▲ 정기훈 기자

승합차 호출 동반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불법 콜택시 영업” “혁신을 가장한 위장도급” 같은 논란 끝에 서비스 종료를 알린 지 6개월, 모빌리티 기업들이 빠르게 가맹택시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타다 운영사 VCNC는 ‘타다 라이트’라는 이름의 가맹택시 서비스 시행 계획을 알렸다. 모빌리티 기업 코나투스·나비콜도 국토교통부에서 가맹택시사업 면허를 받고 서비스 시행을 예고했다.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를 중심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기 위한 각축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그런데 ‘카카오T블루’ 가맹점(법인택시 회사)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는 울상이다.

“회사가 카카오T블루 가맹 계약을 맺은 뒤로 콜이 늘어났어요. 어떨 때는 콜을 쉴 틈 없이 줘 화장실 가기도 힘들 정도예요. 노동강도가 세졌는데도 월급은 여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경기도 한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도지한(가명)씨의 토로다. 도씨가 다니는 회사는 지난 8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카카오T블루’ 가맹계약을 맺었다. ‘카카오T블루’ 호출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전체 매출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도씨는 “이후 콜이 20%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격일제로 월 13일 근무하던 도씨 근무제는 월 25일 근무(1일 2교대)로 변경됐다. 하지만 변형된 전액관리제로 운영되는 임금시스템이나 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은 그대로다.

앞으로 가맹택시 시장이 커지고 시장지배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이 공고해지면 현장 택시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은 더욱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지배 사업자는 호출 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올리고, 법인택시 회사는 그로 인한 수수료 부담을 택시노동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노동강도 세졌지만 여전히 낮은 급여”

“콜을 많이 받아서 버는 돈은 많아졌어요. 그걸 다 가져다주면 이제 회사가 최저임금은 주겠지 하고 기대했죠. 그런데 월급은 140여만원을 받았어요.”

도지한씨 소속 A택시회사는 ‘카카오T블루’ 가맹점이 되기 전부터 사실상 사납금제와 다름없는 ‘변형 전액관리제’를 시행했다. ‘기준 운송금’ 24만8천원(이틀분, 하루 12만4천원)을 입금하면 83만원의 임금을 보장하는 식이다. 격일 근무로 월 13일 일하던 도씨는 매달 322만4천원의 기준 운송금을 채워야 했다. 회사는 10월1일부터 택시노동자에게 월 기준 운송금을 400만원과 461만2천500원 중 선택하도록 했다. 기준금을 채울 때 지급하는 월급은 올랐지만, 하루 기준금도 각각 16만원, 18만4천500원으로 올랐다. 이전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근무 자율성은 떨어지고 업무 압박은 심화했다. 도씨는 “강제로 떨어진 콜을 받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다”며 “택시회사도 콜을 받은 횟수, 거절 횟수를 공개해 기사들을 줄 세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카오T블루’ 택시노동자 김정진(가명)씨는 “콜이 와 자동배차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교육받았다”며 “사실상 강제배차”라고 말했다. 김씨는 “한 동료는 손님의 민원으로 카카오 이미지를 훼손했다면서, 카카오(케이엠솔루션)가 택시기사를 호출해 교육을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택시회사는 콜 거절 횟수를 사내에 주기적으로 공고하며, 배정 콜 수락을 압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관계자는 “케이엠솔루션에서 교육을 받을 때 택시기사 급여나 근로조건이 카카오와 무슨 관계냐고 물으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다”며 “카카오든 회사든 택시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라도 보장하라는 게 노동자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수수료 부담 택시노동자 전가” 우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개인택시 사업자나 법인택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는다.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은 전체 매출액의 20%를 케이엠솔루션에 호출 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급한다. 가맹점이 가맹계약과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서비스 계약”을 맺으면 전체 매출액 16.7%를 되돌려 준다. 가맹점은 3.3%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가맹계약은 5년 단위인 반면 제휴서비스 계약은 3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형태라는 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가격(수수료)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언제든 제휴서비스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휴서비스 계약에는 안정적인 가맹서비스 호출 제공을 약속하는 내용과 전체 영업 활동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측에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택시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근거다. 제휴 제도가 사라지면 3.3% 수수료가 언제 폭등할지 모르고, 그 피해는 택시노동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T블루’ 호출이 아닌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를 포함해 배회영업을 해 손님을 태워 발생한 매출까지 수수료 산정 매출에 포함한다. 사실상 택시업계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가맹 수수료 3.3%도 엄격히 말해 운송비용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부담하면 안 되는데, 인천과 대전 지역에서는 기사가 낸다”며 “수수료는 직접 내든 사납금에 포함시켜 내든 기사가 결국 부담하는 것으로 나중에 콜을 몰아주는 효과가 적어지면 기사들은 수수료 부담만 5년 동안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택시노동자 처우개선해 차별화”
무색해진 카카오 약속


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직영하는 (티제이파트너스가 인수한 개별 독립 택시법인에 소속된) 회사들도 지금 연장근로를 줄이고 변형 사납금제로 돌아가 버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칭 라이언택시(현 카카오T블루 크루)’ 택시기사를 모집하면서 사납금 없이 월급 260만원 보장에 추가 인센티브까지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처음 가맹 택시를 출범할 때에는 전액관리제를 하고 처우개선을 해서 서비스를 차별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하는) 중개사업과 가맹사업은 더 이상 차별성이 없다”며 “돈만 떼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티제이파트너스 아래 있는 9개 자회사는 각각 별도로 운영되며 근로계약도 각각 별도로 진행된다”며 “임금에 문제가 생겨도 각각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되니 법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빠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현행법상 사용자성을 따지면 당연히 택시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법인택시회사가 사용자가 될 것”이라면서도 “택시기사들은 알고리즘(카카오 호출 서비스)이 아니면 영업을 하기 어려우니 종속성이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 팀장은 “법인택시 회사와 카카오측이 전체 업무의 운영관리를 분장해서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공동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정보나 네트워크를 통해 콜을 주고 배차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개별택시회사 사용자가 카카오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이용해 근로자들을 지휘해 (사용자) 책임을 모빌리티쪽에 지우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 계약기간인 5년이 제휴계약기간이라고 보면 된다”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3개월로 한 것으로 매 3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거나 계약기간이 3개월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가맹 법인택시 회사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 의혹에 관해서는 “가맹운수사가 고용한 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케이엠솔루션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가맹점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운수사의 부당임금 지급에 대한 민원(신고)이 들어오면 해당 운수사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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