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0일 화물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1부두 현장.<자료사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지난달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가 2톤 넘는 장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서부발전이 작업계획서와 중기(지게차) 사용신청서 같은 서류를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서부발전이 지난달 16일 작성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작업계획서를 비롯한 서류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자료에 기재된 사고 당일 작업자수가 실제 있었던 작업자수와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보고 정황이 발견됐다고 6일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서부발전 직원 1명, 도급사(신흥기공) 직원 2명, A협력사 지게차 운전원 1명, 사고자 1명 등 5명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이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작업계획서에는 서부발전 직원 1명, 신흥기공 직원 9명, 지게차 운전원 1명, 사고자 1명 등 12명 이상 인원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한 것으로 명시됐다.

강 의원은 지게차 사용 관련 계획서와 허가서의 책임자가 다르게 명시된 점도 지적했다. 실제 강 의원이 공개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지휘자가 임아무개씨였지만, ‘중량물·중장비 작업허가서’와 ‘작업안전분석’에는 작업책임자가 김아무개씨로 기재돼 있다.

서부발전이 지게차 운전에 A협력사 직원을 투입했는데, 결국 화물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간 반출정비공사 도급 공사에는 4곳 소속의 노동자가 작업을 했다. 원청(서부발전)·도급사(신흥기공)·A협력사·화물노동자다. A협력사 직원은 발전소 경상정비를 하는 노동자였다.

강 의원은 “4곳의 서로 다른 소속의 인원이 투입되면 책임이 불명확해지고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어 위험성이 커진다”며 “이런 다단계 인력운영구조의 문제점은 고 김용균 노동자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적 있다”고 지적했다.

고인이 된 화물노동자는 서부발전 하청업체와 화물운송계약을 맺은 특수고용 노동자였다. 서부발전은 1부두 하역기용 컨베이어스크루(배에 있는 석탄을 들어올려 옮기는 기계) 2종 반출정비공사를 신흥기공에 발주했다. 신흥기공은 작업의 일부인 장비 운송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맡겼다. 고 김용균씨가 지난 2018년 12월 산재로 사망한 곳도 태안 화력발전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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