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5명 중 4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 및 적용제외 신청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수고용 노동자는 50만3천306명이다. 이 중 83.16%에 해당하는 41만8천546명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만4천760명만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다.<표 참조>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9.95%, 2016년 11.53%, 2017년 12.44%, 2018년 13.11%, 2019년 15.25%에 이어 올해 16.84%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절대다수인 83.16%는 여전히 산재보험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직종별로 보면,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 적용률이 올해 4.70%로 가장 적었다. 골프장 캐디는 2015년 4.20%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반면 적용률이 가장 높은 퀵서비스기사는 2015년 51.07%에서 올해 81.13%로 크게 상승했다.

두 직종을 제외하면 △택배기사(39.76%) △대리운전기사(23.08%) △대출모집인(18.66%) △학습지교사(15.48%) △신용카드모집인(15.38%) △보험설계사(12.21%) △건설기계조종사 (11.70%) 순으로 적용률이 높았다.

임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는 특수고용 노동자 본인이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사업주가 가입을 회피하는 등 악용해 왔다”며 “신청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산재 적용률을 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