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전교조가 법내노조가 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구시교육청이 노조전임자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조성일)는 5일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 중 전국단위 교원노조 전임허가 절차를 들어 노조전임 휴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지부 전임자 세 명은 모두 직위해제 상태다. 전교조 법외노조 시절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인정 여부를 시·도교육청 자율로 맡겨 놓았다. 대구시교육청은 법외노조란 이유로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조성일 지부장을 시작으로 올해 이연주 사무처장과 김석현 정책실장이 차례대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 판결을 내린 뒤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대구시교육청과 지부는 직위해제 취소와 노조전임자 허가 인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방식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노조전임을 허용하려면 교육부의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침에는 전국단위 교원노조 대표가 교육부 장관에 전임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전임자 허가 규모를 검토해 해당 임용권자(시·도교육청)에게 전임 허가를 요청하면 임용권자가 최종 결정한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직권으로 노조전임자를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와 협력적인 교원 노사관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재개, 노조전임자 허가, 사무실 지원,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및 조합원의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에 지부 전임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노조전임) 휴직 처리가 됐고 직위해제도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은 법외노조 시기 때도 그렇고 항상 교육청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타 시·도가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노조전임 허가를) 해 주려고 노력해도 노조는 (본조를 통해 교육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울로 낼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과 노조 사이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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