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를 노동자가 추천하는 인물로 선임해 노동자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중 한 명을 노동자대표가 추천하는 인물로 선임하도록 한 내용이다. 상장기업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은 799곳, 코스닥 상장기업은 1천405곳이다.

배 의원은 “현재는 사외이사 선임 등 경영참가를 통해 준법감시를 실현할 길이 요원하다”며 “개정안에서 노동자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강화하게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노조,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해당 회사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도 대표소송 제기권을 부여했다.

상장기업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 선임에 대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연봉 6배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고,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 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았다”며 “고 노회찬 의원이 남기고 가신 법이고 정의당 당론 법안인 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