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새마을금고는 신규 입사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줬다. 최저임금 미달액은 700만원에 이르렀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B지역 농협은 영업준비를 위해 직원을 30분 일찍 출근을 시키고도 해당 시간을 노동시간에 산정하지 않았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금액이 4억1천여만원이나 됐다.

새마을금고와 지역 단위 농협·수협·신협 같은 중소 금융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이 부지기수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기관 150곳이다. 8월부터 한 달간 기획형 수시감독을 했다.

근로감독 결과 법을 제대로 지키는 기관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웠다. 감독 대상 150곳 중 146곳에서 59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사례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71건), 취업규칙 미신고(102건)처럼 기초노동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조직문화에도 문제점이 많았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중 직장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는 30곳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11곳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기관은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공짜노동 예방을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도하고, 조직문화 개선 조치도 권고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업권별 중앙회와 연계해 인사노무관리 실태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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