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는 28일 오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갑 장관·김경수 경남도지사·류조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정진용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의장과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기업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함께 했다.

노동부는 경남지역 직업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 유급휴가 훈련을 한 사업주에게 훈련비·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연속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할 때 지원하고 있지만, 경남지역에 한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소 4주 이상 훈련을 하되 1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훈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루 6시간 훈련을 하면 하루 치 인건비를 지원한다. 주휴수당도 준다. 기존에는 실제 훈련시간만큼만 인건비를 주고, 주휴수당은 주지 않았다. 경남도와 지역 시·군은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 절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조선·항공·자동차·기계 분야 500명 이하 사업장이다.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로템·두산중공업·STX조선해양과 한국폴리텍 창원·진주캠퍼스 등에 공동훈련 센터를 둔다. 경남도 사전 수요조사에 따르면 경남지역 8개 시·군 214개 사업체가 훈련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7천831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경남도에 적용하는 교육훈련 시범사업을 고용위기가 심화하고 훈련 수요가 높은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