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차휴가 사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회사에서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3.1%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은 편(26.8%)이라는 응답을 포함하면 직장인 10명 중 4명(39.9%)이 연차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사용률 격차가 컸다. 연차휴가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정규직은 33.2%다. 비정규직은 5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은 53.3%로 조사됐다.
노조가 있는 곳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19.6%만이 연차사용이 어렵다고 했지만, 미조직 사업장은 45.2%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무직(32.0%)보다 서비스직(48.5%)이, 월 500만원 이상 소득자(20.9%)보다 월 150만원 미만 소득자(52.4%)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일터에서 약자일수록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조윤희 공인노무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라도 모든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유급으로 병가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조 노무사의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공개서한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