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건강관리를 위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노조가 있는 곳보다 노조가 없는 곳에서 연차 사용률이 떨어졌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차휴가 사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회사에서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3.1%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은 편(26.8%)이라는 응답을 포함하면 직장인 10명 중 4명(39.9%)이 연차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고용형태 차이에 따라 사용률 격차가 컸다. 연차휴가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정규직은 33.2%다. 비정규직은 5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은 53.3%로 조사됐다.

노조가 있는 곳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19.6%만이 연차사용이 어렵다고 했지만, 미조직 사업장은 45.2%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무직(32.0%)보다 서비스직(48.5%)이, 월 500만원 이상 소득자(20.9%)보다 월 150만원 미만 소득자(52.4%)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일터에서 약자일수록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조윤희 공인노무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라도 모든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며 “유급으로 병가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조 노무사의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공개서한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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