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약속한 합의를 깨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 24일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청주방송은 23일 고인이 생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의 항소심 조정문안 수용을 거부했는데요.

- 프리랜서 PD였던 고인은 생전 “방송 비정규직 동료들에게 선례를 남기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순간의 해고통보로 14년간 일한 직장에서 쫓겨났기에 다른 비정규직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청주방송의 노동자임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 CJB청주방송은 지난 7월 대책위와의 합의를 통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위가 요구한 과제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항소심 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요.

- 심지어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소송을 이어가려다 사측과 합의가 타결돼 송사를 포기하고 항소심을 조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사측의 이같은 태도에 대책위는 “합의를 파기하려는 수작”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 대책위는 사측이 주요 가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책임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CJB청주방송이 합의를 이행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기본소득법 제정안 발의 잇따라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6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두 번째인데요.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 소 의원은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정안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 수준, 노동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이 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두게 해 5년마다 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소득 지급액을 결정하게 했는데요. 지급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명시했습니다.

- 조정훈 의원은 제정안에서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도 기본소득 지급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차별·무조건·개별적·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고요.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내수를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소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연간 기본소득 금액 결정,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평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실험에 대한 연구·평가 등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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