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량 증가로 과로로 내몰리는 택배노동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택배업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2월부터 택배물동량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1월에는 1년 전보다 물동량 증가가 1.1% 수준이었는데 2월에는 31.6%나 급증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면서 확산세가 다소 수그러들었던 4월(12.4%)과 5월(14.7%)에만 1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확산을 시작하던 6월에는 36.3% 증가율을 기록하며 다시 치솟았다. 2~7월 평균 증가율은 24.1%다.
폭발적 업무량 증가는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택배업 산재사망자는 23명이다. 이 중 9명이 올해 6개월 동안 발생했다. 2명은 사고로, 7명은 과로사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숨졌다.
택배업계는 정부와의 합의로 추석 명절 택배물량을 대비하기 위해 택배 분류작업을 할 추가 인력을 한시적으로 투입한다. 택배노동자 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강 의원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은 한시적인 계획으로 택배노동자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택배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청인 택배재벌은 택배분류 업무를 전담할 적정 인원을 책임지고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에도 택배업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