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4일 “사립학교 교직원 A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수급권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대구지법이 지난 10일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경북 상주 소재 한 사립중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학교 인근 음식점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교문 앞에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무릎관절 인대에 피가 고이고,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해 8월 직무와 관련된 사고로 생각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이어진 재심에서도 기각됐다. 공단은 “구내식당이 있음에도 외부 식당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학교장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대구지법은 “A씨가 사업주(학교장)의 지배·관리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학교장 허락을 받았고, 10분 거리 식사 후 학교 복귀가 예정됐으며, 반드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업무상재해 판단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점심시간 중의 식사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그에 수반하는 생리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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