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전교조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4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7법 개정에 나설 것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계와 여당 의원이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는 24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7법 개정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하는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해 개정을 검토 중인 7개 법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다. 교원과 공무원은 이들 법에 따라 정당 가입, 정치인 후원, 정치적 의사 표현 같은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

정당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정당가입을 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인을 후원할 수도 없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도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의해 정치적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옛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성명 발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무더기 처벌받은 것도 이들 법 조항 때문이다.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은 해묵은 과제다. 국가인권위는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 권고안’을 만든 뒤부터 정치활동 보장 범위를 확대하라고 네 차례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111호)을 위배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ILO 기준적용위원회는 2015년과 2016년 교원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인권위와 ILO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대법원이 지난 3일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은 노동권이 기본권이라는 것을 확인시켰다”며 “정치의 자유 역시 기본권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미 법안은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의원 동의를 얻어 다음주에 발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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