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택배노동자를 만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충실히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철도시설공단 교육장에서 열린 ‘추석 성수기 대비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CJ대한통운 관계자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함께 했다. 이 대표는 “택배수요가 늘었지만 작업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며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을 충실히 심의하고, 택배노동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안에는 택배분류 종사자와 택배운전 종사자(배송기사)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 택배연대노조가 지지해 왔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영업점(대리점)에 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노동자 휴식 등의 조항이 있어 택배사업자·종사자·소비자에게 유용하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책위가 과로사 실태조사와 대책방지를 위해 제안한 노사정·시민사회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을지로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공동대표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은 지난해 폐기됐지만, 해당 법안 내용이 이번 법안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소비자와 국민 편익도 중요하기에 공개 토론회나 공청회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해 “택배·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택배종사자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택배산업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택배산업에 대한 진단부터 (종사자) 노동 문제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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