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이 운영하는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가 영업하는 지역에서 개인택시 콜이 급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에 콜을 몰아주고 있다는 현장의 주장이 실태조사로 드러난 것이다.

24일 경기도는 “카카오T블루 운행지역의 경우 카카오T블루 운행 시행일 이전 월평균 230건이던 개인택시 기사의 카카오T 배차 콜수는 시행일 이후 165건으로 29.9% 감소했다”는 내용을 담은 ‘카카오T 배차 몰아주기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115명의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카카오T블루 운행 지역 7곳(성남·구리·의정부·양주·용인·하남·남양주)의 카카오T블루 시행 전·후 각각의 평균 콜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자치단체별 카카오T블루 운행시기는 다르다.

반면 카카오T블루 미운행 지역 5곳(수원·화성·부천·광명·시흥)은 3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콜이 2.7% 증가했다.

경기도는 “카카오T블루 택시는 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가맹수수료 수익증대를 위해 배차 콜을 자사 택시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사실이 확인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하는데, 카카오T블루로 경쟁사업장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혹은 미가맹 법인택시가 문을 닫는 등 현저히 영향을 미쳐야 한다”며 “아직 카카오T블루의 시장 내 규모는 작다”고 설명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 위반 기준이 너무 높다”며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환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플랫폼이 거래비용 축소 같은 순기능을 하려면 업무배분 기준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는 (카카오가) 배차기준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줬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측에 이와 관련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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