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1년 이후 사업장가입자 체납사실통지 및 개별납부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맡은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는 981만명, 사업장은 279만5천여곳이다. 총 체납금액이 1조5천7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한 노동자는 2천50명, 금액으로는 13억2천만원에 머물렀다.
강 의원은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체납되는 사업장은 경영이 매우 어렵거나 부도를 당해 임금이 체불되는 곳”이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당장 떼인 임금을 받는 게 시급하지 먼 훗날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체납은 2차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대부분 피해가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사업장 29만3천593곳 중 25만7천768곳(87.8%)이 10명 이하 영세업체다. 노동자수로는 전체 90만7천163명 중 52만3천443명(57.7%)이 해당한다.<표 참조>
강 의원은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은 노동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자가 개별납부를 하면 향후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체납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