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사실 통지 사업장 규모별 통계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체납금액이 1조5천7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액을 납부하는 ‘기여금 개별납부’ 금액은 13억2천만원에 그쳤다. 체납 사업장 노동자 절대다수가 체납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손실을 당했다는 의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1년 이후 사업장가입자 체납사실통지 및 개별납부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맡은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는 981만명, 사업장은 279만5천여곳이다. 총 체납금액이 1조5천7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금 개별납부’를 한 노동자는 2천50명, 금액으로는 13억2천만원에 머물렀다.

강 의원은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체납되는 사업장은 경영이 매우 어렵거나 부도를 당해 임금이 체불되는 곳”이라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당장 떼인 임금을 받는 게 시급하지 먼 훗날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 체납은 2차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대부분 피해가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사업장 29만3천593곳 중 25만7천768곳(87.8%)이 10명 이하 영세업체다. 노동자수로는 전체 90만7천163명 중 52만3천443명(57.7%)이 해당한다.<표 참조>

강 의원은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은 노동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자가 개별납부를 하면 향후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체납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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