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

권익위는 2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회 입법논의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사회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올해 6월 정부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안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가지 세부 행위기준을 담았다.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기피 신청을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표 참조>

권익위는 “최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단순 의혹만으로 도덕적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재로 인해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와 개념,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처벌 근거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조속한 법 제정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이해충돌과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식·부동산 등 보유재산과 이해충돌 여부,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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