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달 중 스마일게이트를 근로감독한다.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핀다.

22일 화섬식품노조 스마일게이트지회(지회장 차상준)에 따르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스마일게이트에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 사항을 10월14일 전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근로감독을 확정한 시점은 지난 16일이다.

지회는 지난달 18일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지회가 같은달 직원 222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주 평균 52시간 이상 근무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이 12.6%를 차지했다. 근무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한 계열사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스마일게이트 알피지·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등이었다. 초과근무를 하고도 연장근로수당·대체휴가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한 인원이 42.9%였다.

차상준 지회장은 “쟁점이 주 52시간 근무에 맞춰져 있지만 52시간은 근무시간 상한선이고 기본은 주 40시간 근무에 맞춰야 한다”며 “그런데 회사에는 주 40시간에 맞춰진 계획이 없으니 그에 걸맞은 일정 조정이나 후속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 지회장은 “게임업계에 장시간 노동 문제가 오랫동안 있었으니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이 문제를) 확실히 뿌리를 뽑았으면 한다”며 “회사가 진실성 있는 대화를 하려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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