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내야 할 고용부담금이 62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국가와 지자체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다. 지금까지는 민간인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을 밑돌 때 고용부담금을 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지자체·교육청 합계 장애인 고용률은 2.86%에 그쳤다. 중앙행정기관(3.56%)과 지자체(3.99%)는 의무고용률을 이행했으나 헌법기관(2.83%)과 교육청(1.74%)은 한참 못 미쳤다.

이들 기관이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내야 할 고용부담금은 620억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청 480억7천200만원, 중앙행정기관 81억2천100만원, 지자체 30억8천500만원, 헌법기관 27억2천400만원 순이다.

박 의원은 “이들 기관이 의무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3만671명으로, 단순계산으로는 4천800여명의 장애인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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