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서비스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사업주와 사업예정자 39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며 “교육을 수료한 248명 중 88%가 ‘교육 내용이 우수하다’고 평가해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노동법률교육은 경기도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체불임금과 징계·해고, 산업재해 등 주요 노동문제들이 소규모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사업주의 노동법률 기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기획했다.

경기도는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을 인식하지 못해 노동자가 피해를 입거나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심화과정 개설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현석 노동권익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노동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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