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노조

부목사를 비롯한 개신교 부교역자들이 조직한 기독노조(Christian Union, 위원장 엄태근)가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21일 기독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노조는 이달 6일 설립 총회를 열고 엄태근 해고 부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다음날 설립신고를 했다. 가입대상은 부목사·일반 교회 직원을 비롯해 교회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해고된 교회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다.

노조는 “교회 내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고 개신교계의 부조리함을 공론화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부목사 포함 교회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대응 △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 △해고시 3개월 전 서면 통보 캠페인 △부목사 4대 보험 의무가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엄태근 위원장과 노동·시민단체는 노조설립 전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부목사 부당해고·저임금 문제 등을 지적해 왔다.<2020년 8월3일자 8면 ‘담임목사와 언쟁한 다음 날 해고됐다’ 참조>

엄태근 위원장은 “부당해고 제보가 오면 교회 앞에서 시위·기도회·집회를 하는 등 목소리를 함께 내 주고 교회 직원 노동인권 실태를 알리려 한다”며 “교회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하는 여러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개선) 활동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개신교계 첫 노조인 기독교회노조의 계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독교회노조는 2004년 6월 설립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이 2016년 5월 “노조를 한다며 장기간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길원 당시 위원장을 목사직에서 면직·출교하면서 노조 활동은 중단됐다. 엄 위원장은 “노조를 새로 설립한다기보다는 1대 노조를 계승·발전시켜 연속성 있는 노조로 재활성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목사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해고된 엄 위원장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엄태근 위원장은 “저를 비롯해 부교역자·교회 직원들 중 (교회 밖) 다른 직업을 이중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다른 직업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기독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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