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117명이 공동발의했다. <정기훈 기자>
여야 의원 117명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21대 국회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로 촉발한 11년 묵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사건을 둘러싼 갈등을 매듭짓는 첫걸음을 위해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밝혔다.

2009년 2천600여명을 해고하면서 시작한 쌍용차 사태는 노사가 해고자 복직에 합의한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정리해고 반대 농성 당시 크레인·헬기 등 경찰장비가 파손된 점을 문제 삼아 손배 소송을 냈다. 지연이자를 포함해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금액은 25억원을 넘는다. 지금도 하루 62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쌍용차 사태가 완결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주 의원은 “10년 넘게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은 손해배상 굴레를 벗겨 내고 이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며 “경찰은 결의안 국회 통과 이전이라도 결단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지금도 당사자들은 언제 (손배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지 알 수 없어 절박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손배 소송이 계속되는 한 국가폭력은 현재 진행형이고 쌍용차 사태는 끝난 게 아니다”고 호소했다.

의원 117명이 발의한 결의안은 경찰에 손배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정부에는 해고자 명예회복·피해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성 진압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찰에 대한 치유도 주문했다. 결의안은 정의당 의원 6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102명)·국민의힘(1명)·국민의당(1명)·기본소득당(1명)·시대전환(1명)·열린민주당(2명)·무소속(3명) 등 여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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