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잇따르자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20일 사무금융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 해남 화원농협은 지난 6월 20여년간 김치가공공장 설비를 관리해 온 노조 화원농협분회장을 돌연 금융사업 부문으로 소속을 바꿨다. 분회는 통상적인 인사 시즌이 아니고, 업무재배치를 할 때 분회와 협의하기로 한 단협을 어겼다고 했다. 그러자 사측은 7월께 아예 단협을 해지하고 전임자임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화원농협의 단협 일방해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훈석 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은 “화원농협은 2015년 조합장 교체 뒤 2016년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했다”며 “이듬해 다시 단협을 체결했으나, 2018년 단협 논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전남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가서 가까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화원농협은 사업장 내 다른 소수노조와도 6건의 소송을 벌이는 등 노사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갈등이 지속하면서 올해 임금·단체교섭도 난항이다. 주훈석 본부장은 “사용자쪽은 업무재배치시 분회와 협의하도록 한 단협 37조2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회는 사용자쪽이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노사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 본부장은 “2004년 한국경총이 만들었던 복수노조 대응문건에 따라 갈등을 야기하고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분회장 업무재배치와 전임자 임금지급 중단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상급단체와도 협의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사한 사용자쪽의 노조활동 방해 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지역의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와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노조는 18일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민주연합노조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공동 고발단을 구성해 화원농협을 비롯해 무안군·포스코·해남군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무안군청은 최근 단체교섭 도중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적용 전 활동을 무단결근으로 해석해 지회장을 징계처분했다. 해남군청은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와 임금교섭을 하면서 돌연 또 다른 공동교섭노조와 서명해 임금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포스코도 지난해 11월 직장인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신원미상의 글을 근거로 지난 4월 노조 총무부장을 징계했다.

노조는 “(이 사건들은) 모두 2004년 경총 문건을 본 따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체화된 것”이라며 “민주노총 가맹 4개 산별노조는 사업주의 개별적 개선 의지가 전무한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대기업의 퇴행적 노사관계를 고발하고 수사를 위한 권한 행사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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