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비정규근로자사업장 기준위반 많아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비정규노동 비정규근로자사업장 기준위반 많아 기자명 신성식 기자 입력 2001.08.10 14:01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노동부는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있는 1천1백88곳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백63곳의 사업장이 1천5백13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임금지연이 3백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휴일. 휴가 미실시, 근로조건 미명시와 취업규칙 위반이 2백22건, 근로시간위반이 93건 등이었다. 위반 건수 중 9백46건은 시정했으며 6개 사업장 9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했고 나머지는 시정 조치가 진행중이다. 신성식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노동부는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있는 1천1백88곳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백63곳의 사업장이 1천5백13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임금지연이 3백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휴일. 휴가 미실시, 근로조건 미명시와 취업규칙 위반이 2백22건, 근로시간위반이 93건 등이었다. 위반 건수 중 9백46건은 시정했으며 6개 사업장 9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했고 나머지는 시정 조치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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