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 노동자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망분리 규제를 고치기로 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사이버공격과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직원은 업무용 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원격접속할 수 있다. 외주업체 소속 콜센터 노동자도 원격으로 접속해 업무용 시스템을 쓸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지금처럼 비상시에만 원격접속을 허용한다.

원격접속 방식은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 데스크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을 모두 허용한다. 원격접속으로 인해 보안수준이 안이해지지 않도록 보안수준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게 만든다. 직접 연결시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쓸 수 있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해야 한다. 간접 연결은 개인 단말기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업무망 연결시에는 인터넷을 차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자 금융회사 임직원의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비대면 업무가 확산하고 재택근무가 늘면서 망분리 규제를 아예 손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중 시행 예정이다. 다음달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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