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대법원에 3년6개월째 계류돼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전주비정규직지회,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기아차 화성·소하리·광주비정규직지회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현대차 남양연구소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에 계류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소송은 3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씨를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2011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사건은 현재 1·2심 승소 이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사측이 정규직노조와 합의해 사내하도급 노동자 대상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소송인원은 줄어들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570여명이다.

6개 지회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10년간 32차례의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도, 사법부도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법원 조속한 판결 △문재인 정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 즉각 처벌 △현대·기아차 즉각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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