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사측이 소수노조에 급여표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다. 소수노조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 인하대병원지부는 지난해부터 7차례에 걸쳐 급여표 원본 제공을 병원측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다만 병원측은 개인열람은 허용했지만, 촬영이나 필사를 금지했다. 열람 때마다 소요시간을 기록하고 열람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았다.

급여표는 직종·직급에 따른 급여액이 명시된 자료로 각 기관에서 호봉별 급여 책정을 할 때 참고하는 기본 자료다. 조합원들의 임금수준 개선이 주요 역할 중 하나인 노조에 급여표를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병원측은 지부의 급여표 제공 요청에 대해 “교섭대표 노조에도 급여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에는 2006년 설립한 인하대병원노조와 2019년 만들어진 보건의료노조 인하대병원지부가 있다. 그런데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인하대병원노조는 급여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한다.

인하대병원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임금 지급기준·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급여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급여표가 취업규칙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김형식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실장은 “소수노조라고해서 급여표를 제공하지 않은 병원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병원측은 지부 관계자들에게 급여표를 열람시킬 때 근태 확인 진술 서명까지 강요했는데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급여표를 공개했을 경우 노동자 간 임금을 비교하며 갈등을 유발할 요소가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노조도 알텐데 (논란을 일으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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