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공무원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에도 국세청이 과세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공무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16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예규해석을 수용해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세 대상 아냐” … 조세심판 청구 4천600건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무원 포상금을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보고 세법에서 정하는 세금 부과 유효기간에 따라 2014년 이후 받은 포상금을 대상으로 세금 추징과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 고지에 들어갔다.

공노총은 “공무원 포상금은 1967년 신설돼 40년 넘게 비과세로 운영된 제도”라며 지난달 초 1천800건의 사례를 모아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공무원노조와 개별 공무원들이 접수한 심판까지 합하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관련 심판청구는 4천600여건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이달 7일 세입징수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국세청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득세법에는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국세청과 기재부는 소득세법 해석을 통해 공무원 포상금이 과세 대상인지를 판단했다. 해석은 갈렸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18조1항13호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세입징수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시행령 18조는 모범공무원 포상, 탈세자 등을 신고해 받은 포상금과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는 내용이다. 기재부가 소속기관인 국세청의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잘못된 과세 정정해야”

공노총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세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노총은 조세심판 결과가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5일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국세청과 협의를 가졌으나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김창호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했으나 국세청이 기재부 해석을 수용할 경우 실무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매일노동뉴스>는 국세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기재부가 명확히 비과세라고 밝혔음에도 국세청은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에게 부과된 잘못된 과세가 정정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국세청의 행위가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법률을 검토해 직권남용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국세청이 기재부 예규를 존중해 포상금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국세청장이 공무원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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