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직장내 감염·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임산부·초등학생 학부모 노동자에 대한 재택근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데 이어 종합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이재갑 장관은 16일 오후 재택근무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와 노동자 등이 참석하는 비대면 간담회에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예방과 가족돌봄,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재택근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 주당 재택근무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자 한 명당 최장 1년간 최대 520만원의 인건비를 주는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재택근무를 하고 노동부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371명이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2천321개 기업에서 2만2천562명이 정부 지원을 신청했다. 60배가 넘는 폭발적 증가다.

노동부는 정부 지원사업을 알지 못하거나 재택근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노동자가 많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매뉴얼이 산업현장에서 신뢰와 이해 속에 재택근무를 잘 정착해 나가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택근무제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협의에 기초해 실시한다. 근로계약이나 노사 별도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노동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재택근무 노동시간·휴게시간 산정 방법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노동시간을 적용한다. 특히 디지털기기·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노동시간을 적용한다. 근무일 중 일부만 재택근무하는 경우 재택근무일과 재택근무일별 노동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노사 서면합의로 노동시간 계산 특례로 규정된 간주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다.”

-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노동을 했으면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연장·야간노동에 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를 노사가 사전에 정하면 좋다.”

- 업무개시 전, 또는 정해진 업무종료 시각 이후 상사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면.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상황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변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업무개시 전 일을 시작하라고 지시해 실제 일을 하거나, 퇴근시간 후에도 일을 계속했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

- 식비·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
“실비 변상일 경우에만 지급해 왔다면 받을 수 없다. 다만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고정적으로 받게 돼 있다면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 재택근무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통신비·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사가 사전에 협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등이 적용된다. 산책하다 넘어져 부상을 당했거나 육아를 하다 다치는 경우처럼 노동자의 사적 행위로 발생한 부상·질병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재택근무를 도입하면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나.
“노동부는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사업주는 지역 고용센터에 사업신청서와 재택근무제 도입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노동자 한 명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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