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금속산업 노사가 종사자 아닌 조합원과 금속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노조활동을 보장하기로 사실상 잠정합의했다.

16일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13차 교섭에서 의견접근 합의안을 도출했다. 15일 오후부터 시작된 교섭은 이날 새벽 1시께 마무리됐다.

금속 노사는 내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20원 오른 시급 8천800원으로 정했다. 2021년 최저임금보다 80원이 많다. 사업장별로 시급 8천800원과 월 198만8천800원 중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된다.

금속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노동 3권 보장’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노동 3권 보장에는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과 노조간부의 사업장 내 출입, 노조활동 보장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으로 인해 관례적으로 인정돼 온 노조간부 출입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에 출입할 수 있었던 관행을 유지하기로 노사가 공감했고 이를 합의안에 담았다.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는 △노사 동수의 대응체계와 매뉴얼 마련 △1·2급 감염병과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 발생시 대응체계를 소집하기로 했다. 앞서 사용자협의회는 1차 제시안에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조항 범위를 정부가 지정한 격리 필요 감염병(1·2급)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섭을 통해 정부 지정 감염병뿐만 아니라 노사합의로 정한 감염병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금속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의제를 논의하자”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2018년 중앙교섭에서 ‘산별 임금체계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교섭에서는 노사공동위의 실질적 가동을 위한 노사공동위원 구성 등 논의가 이뤄졌다.

노조는 추석 이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의견접근 합의안을 잠정합의안으로 할지 여부를 논의한 뒤 10월 내로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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