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추진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각각 관련 제정안을 내놓으면서 국회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서비스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 서비스 이용자와 구두 계약만으로 일하는 등 비공식 노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퇴직급여나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가사노동자를 노동법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은 19·20대 국회가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7월7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이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환노위는 가사노동자 관련 2건의 법안을 다루게 됐다. 두 제정안은 가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같지만 보호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수진 의원안은 1주 15시간 노동시간 보장을 의무조항으로, 정부는 노력조항으로 규정했다. 이수진 의원은 가사노동자가 소속돼 일할 수 있는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을 위한 정부 노력을 의무화했지만, 정부안에는 인증제도를 통해 기관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 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이수진 의원은 “맞벌이 부부 증가와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가사서비스 시장은 확대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근기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노동자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노동자가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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