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전자 가전제품 대여와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사측과 단체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다. LG케어솔루션 매니저는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 노동자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LG케어솔루션지회는 15일 오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 결정 이후에도 (회사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이엠솔루텍은 노동위 결정에 따라 즉각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지난 5월27일 설립한 뒤 6월17일 하이엠솔루텍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금속노조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서울지노위에 6월22일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7월2일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단된다”며 “교섭 요구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도 지난달 3일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박현희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기술 발달로 전형적인 형태와 다르게 노동이 수행되기도 하는데, 사용자는 이를 이용해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고 있다”면서 “(지노위·중노위 결정은) 가전제품 렌탈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의 최초 판정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측은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지회는 “중노위 심판이 나온 날 정규직으로 구성된 하이엠솔루텍노조가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다”며 “지회의 교섭요구는 무시로 일관하더니 정규직노조와는 즉각 교섭 절차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이엠솔루텍은 LG전자 정수기를 비롯한 가전제품 유지·관리하는 케어솔루션 부문과 시스템에어컨 등을 유지·관리하는 에어솔루션 부문이 있다. 에어솔루션을 담당하는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하이엠솔루텍노조는 7월2일 설립했다.

하이엠솔루텍은 이달 10일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측 관계자는 “노동자 지위에 대해 아직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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