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학에는 매년 14조원 넘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그만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에도 사학 비리와 전횡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사학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내세우면서도 교육기관을 자신의 사유물로 취급했다. 부패사학재단은 내부 구성원에게 침묵을 강요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철저히 외면했다. 사학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교수노조가 사학 현실과 사학 혁신 방안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김형진 교수노조 김포대지회장

지난 2일, 필자가 소속된 교수노조 김포대지회와 대학노조 김포대지부(이하 직원노조)는 교수 무더기 해임, 이사장 퇴진운동과 관련해 시민단체 7곳과 연대투쟁을 벌였다. 김포대 재단 이사장은 2013년부터 5년여간 6명의 총장을 줄 교체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조직적인 입시비리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교수 9명을 포함한 교직원 42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이사장의 폭압적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계약직 직원들을 무분별하게 채용 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2년 만에 무더기로 계약해지했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등 인사전횡을 일삼고 있다.

경기 안성·파주에 캠퍼스를 둔 두원공대 재단 이사장은 학교 측 처사에 평소 불만을 표시하는 등, 소위 밉보인 교수를 강제로 전과해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강의토록 했다. 전과 대상자로 통보된 교수 일부에게는 따로 각서를 쓰게 했다. 전과 대상 교수 중 5명의 정년트랙 교원을 강의전담 교수로 강등시켰다. 연구와 강의에 전념해야 할 교수들이 재단 이사장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수시로 ‘창문 닦기’나 ‘풀 뽑기’에 동원되는 등 그 잔혹사는 계속되고 있다.

부산에 있는 경성대는 4대째 세습 이사장에 3연임 친족 총장인 대표적 족벌사학이다. 이사장의 이모부인 송수건 총장이 부임하면서 폭압적 독재를 지속하고 있다. 송 총장의 수많은 폭거 중 대표적인 예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교직원 행동강령’ 학칙 신설이다. 2015년에 신설된 이 규정은 총장과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명령 복종의 의무, 사건·비리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들로 가득하다. 최근까지 여러 언론에서 문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총장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학내 구성원들을 억압하며, 총장 퇴진운동을 벌인 교수 3명을 해임했다. 그중 한 명은 부당해임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는 중이며, 두 명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취소됐으나 여전히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사례로 든 부패사학의 공통점은 사학 친족들 간 족벌체제로 운영하며, 구성원들을 자신에게 동조하는 부역자와 반대하는 비판자로 나눴다는 점이다. 특혜와 탄압이라는 이중적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학내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사학 개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달 13일 “사학 개혁과 교육신뢰 회복, 대학공공성 강화는 더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사학비리 임원 퇴출과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따르지 않은 사립학교를 강제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사학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는 같은달 18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대학에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보였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인해 부패사학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간 사학은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불합리한 구태와 악습이 반복하고 있다. 국회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학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근거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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