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직,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당했을 때 인사혁신처에 상담을 신청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만 상담 신청과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4일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성폭력 범죄에 따른 상담 신청과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기관 내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를 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인사혁신처는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하자 지난해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접수하면 사실조사를 한 뒤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권고하거나 전보를 결정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만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공무직이나 기간제 등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은주 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도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공무원 아닌 자의 고충 처리’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공무원의 성 비위 문제를 제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국가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인사혁신처에 고충을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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