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15일 문을 연다.

서울시는 14일 “30명 미만 사업장은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달부터 연중 상시운영한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가 선임과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한국성폭력위기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와 협약을 맺고 직장내 성희롱 진정사건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알바천국·알바몬이 2018년 12월 전국 아르바이트 청년 6천72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 보니 31%가 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 성희롱 피해 발생 사업장의 82%가 30명 미만 사업장이었다.

30명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고충처리위원 설치, 가해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의무 등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용을 받는다.<표 참조> 서울시는 2018년 미투운동과 관련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센터 개관을 추진했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센터는 여성사회교육원이 위탁운영한다. 센터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해 3팀 10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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