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지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2017년 직무관련자에게 식사와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 그는 그해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을 하면서 업체에 편의를 봐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지방고용노동청 5급 공무원 B씨는 2017년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게 향응을 받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뒤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2016년에는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그는 지난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됐다.

노동지청 6급 공무원인 C씨는 지난해 직무관련자에게 식사·교통비 접대를 받고, 자신의 친구를 도와 달라고 청탁했다.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아 13일 공개한 최근 4년간 노동부 징계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금품·향응 수수로 공무원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7년에는 1건이 적발됐는데 2018년에는 6건, 지난해는 7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비위행위 등이 없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한 8월까지 징계가 확정된 사례는 없다.

비위유형은 다양했지만 건설업체와 유착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징계를 받은 14명 중 7명이 건설업체에서 향응을 수수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그 밖에도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뒤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받은 돈을 돌려주고, 직무관련자에게 수차례 골프접대를 받아 징계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노동부는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