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 간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사용자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규직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차액분을 돌려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4민사부는 10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요금수납을 비롯해 교통상황·순찰, 도로유지관리, 조경관리 등의 업무를 5개 협력회사에 위탁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지난해 12월 협력업체 다섯 곳에서 일하는 요급수납원, 교통상황·순찰원, 도로유지관리원, 조경관리원 등 파견노동자 220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명령했다.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부렸다는 얘기다. 회사는 시정지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8년 11월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 135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날 나온 재판 결과도 노동부 감독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불법파견에 해당하니 직접고용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정규직 중 요급수납·도로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없다며 임금차액을 돌려 달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은 기각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파견노동자들만 있고, 이들이 정규직과 혼재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원청에 동종업무를 하는 유사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차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원청이 영업소 전체를 통째로 불법파견으로 운영해 일부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는 다른 현장 사례보다 사안이 더 중대하다”며 “정규직과 비교해 노동조건에서 차별받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사자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일반노조는 재판 직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차액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며 “내부 의견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우주 일반노조 신대구부산톨게이트지회장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재판에서 불법파견과 임금차액도 인정받았다”며 “우리 재판이 굳어지면 직접고용은 해 주겠지만 임금은 비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불법파견 사례가 앞으로 반복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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