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수노조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항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국교수노조(위원장 박정원)가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고용노동부가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10일 오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노동부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노조는 2015년 4월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당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가 대학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조설립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를 거부했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구법(개정 전 교원노조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노동부가 노조의 신고처분을 반려한)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학교원의 노조설립을 허용하지 않은 조항은 위헌이므로 해당 조항에 근거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의미다. 해당 판결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조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던 2015년 4월부터 합법노조로 인정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설립신고증 교부를 거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신고반려 처분은 2015년도에 있었다”며 “2015년 당시에는 교수노조의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와 학설이 일치하는 자명한 법리”라며 “노동부가 항소를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혈세만을 낭비하는 배임적 항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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