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0년 9월7일자 6면 “‘노조 아님 통보’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운명은?” 기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인편으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공문을 전달한 것은 아니기에 관련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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