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는 9일 오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초등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전환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노조는 108배 한 뒤 교육부로 행진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6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와 같은 자격이 요구되고 상시·지속 업무의 성격을 가진 초등스포츠강사는 제도 도입 13년째 1년 단위 계약직에 머물러있어 고용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9일 오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초등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50명의 초등스포츠강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108배를 하고 교육부로 행진했다.

초등스포츠강사는 담임교사를 보조해 체육수업을 함께 지도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한다. 방학기간에는 체육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한다. 전일제로 근무하고, 시·도 교육청 공고에 따라 학교장과 1년(12개월) 단위 계약을 맺는다.

노조는 초등스포츠강사도 상시·지속 업무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처럼 무기계약직 전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초등스포츠강사가 되려면 생활체육지도사와 같은 자격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체육회에 소속돼 노인과 유아에 무료 체육강습을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는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 같은 자격이다. 문체부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근거로 “연간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밝혔다.

김대환 노조 초등스포츠강사 충남분과장은 “교육부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사의 고용안정을 추진할 수 있지만 권한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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