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로 상처 입은 노동자·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장 안에서 저항하던 노동자도, 이들을 물리력으로 진압해야 했던 경찰도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첫걸음을 손해배상 소송 취하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8월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지부 농성 사건을 조사하고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 소송 취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경찰에 권고했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임금·퇴직금 가압류를 취소했다. 하지만 2009년 지부 농성 당시 크레인·헬기 등 경찰장비가 파손됐다며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지부는 11억6천76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에 갚아야 할 돈은 25억원이 넘는다. 매일 61만8천298원의 지연이자가 쌓이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인 노동자와 그 가족, 또 다른 피해자인 강제진압 투입 경찰에 대한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촉구 결의안이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10년이 넘는 갈등을 매듭짓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