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는 사람,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취업자를 위한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2천735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는 1천353만명(49.4%)에 그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 노동자, 임금노동자 중 미가입자, 초단시간·특수고용직 등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드러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직종을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전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군인·공무원·교사 등 직역연금 가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하는 시점은 2025년으로 잡았다. 5년이나 남았다. 정부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접근 방식으로는 코로나19 고용충격을 대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용보험법은 보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조금씩 뜯어고쳐 누더기 법안이 됐다”며 “지금 제도로는 임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포섭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의당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즉시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특수고용직은 사업소득(보수)을,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을 적용한다. 특히 특수고용직·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급감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직·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한다.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는 의미를 담아 고용보험제도라는 명칭을 고용·소득보험제도로 바꾼다. 이 같은 내용을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담았다.
심상정 대표는 “취업자 절반만 보호하는 부실한 고용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모든 취업자가 실업과 소득감소 상황에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의당 개정안은 소득기반 사회보장 체제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