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방법을 두고 국회에서 입법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단계적 도입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의당은 '즉시도입'을 추진한다.

정의당은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는 사람,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취업자를 위한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취업자 2천735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는 1천353만명(49.4%)에 그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 노동자, 임금노동자 중 미가입자, 초단시간·특수고용직 등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드러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직종을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전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군인·공무원·교사 등 직역연금 가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하는 시점은 2025년으로 잡았다. 5년이나 남았다. 정부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접근 방식으로는 코로나19 고용충격을 대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용보험법은 보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조금씩 뜯어고쳐 누더기 법안이 됐다”며 “지금 제도로는 임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고용 노동자를 포섭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의당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즉시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특수고용직은 사업소득(보수)을,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을 적용한다. 특히 특수고용직·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급감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직·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한다.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는 의미를 담아 고용보험제도라는 명칭을 고용·소득보험제도로 바꾼다. 이 같은 내용을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담았다.

심상정 대표는 “취업자 절반만 보호하는 부실한 고용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모든 취업자가 실업과 소득감소 상황에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의당 개정안은 소득기반 사회보장 체제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