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호만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전북교육청이 전교조가 2013년 법외노조화한 뒤 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교사 3명을 복직시켰다.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2016년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뒤 전임자 복귀명령을 거부해 해직된 교사 3명을 지난 8일자로 임용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3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지 5일 만에 이뤄진 첫 복직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 해직된 교사는 모두 34명이다. 한 명은 2016년 정년을 맞았다. 대법원 판결과 전북교육청 임용발령에 따라 나머지 해직 교사도 잇따라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다가 직위해제된 교사 12명에 대한 처분도 관심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벌이다가 징계받거나 기소된 조합원에 대한 구제도 촉구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뒤 2014년 조퇴투쟁으로 조합원 30여명이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농성을 한 조합원들이 기소당했다.

전교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올해 1월까지도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 8명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손호만 노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통보 이후) 지난 7년 간의 시간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 해산명령과 다름없다는 것을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투쟁위원회는 해고 기간 노조와 해직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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