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본부장 이장우)가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했던 울산시동구체육회장이 울산광역시체육회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며 회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9일 본부에 따르면 울산시 동구체육회장은 지난 8일 울산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견책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우 노조 울산본부장은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린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해임 또는 파면조치를 촉구했다.

본부는 지난 6월 울산시동구체육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직장갑질을 한다며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울산시동구체육회장에게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지도를 예고했다.

울산지청은 울산시동구체육회장이 지난해 5월과 9월, 올해 1월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에게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한 것을 직장내 성희롱으로, 올해 3월과 4월 직원들에게 “낫으로 목을 베어 버리겠다”는 욕설을 하고 계약직 직원들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한 행위 등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봤다.

그런데 울산지청 결정 3일 뒤인 울산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회장과 노동자들의 의견이 달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징계를 유보했다. 한 달 뒤인 지난 8일 다시 위원회를 열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성희롱 등 행위는 극히 미미한 경우에도 1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극히 미미한 경우는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순 언어폭력이나 언어적 성희롱에 한해 적용한다. 울산지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동구체육회장이 3번을 성희롱했다고 판정했다.

이장우 울산본부장은 “녹취록을 들어 보면 위원회가 직장갑질과 성희롱 조사를 할 때 고등학교 동문이라 친한 선배 입장에서 그런 것 아니냐고 했다”며 “선후배 관계라는 사실도 조사 때 처음 알았고, 친한 동문이면 성희롱해도 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 결재 중이라서 징계에 대해서는 확인드릴 수 없고 오늘 오후 6시 이후 통보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보 절차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를 우편 등기로 부치는 것으로 노조가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이틀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동구체육회 관계자는 “확실한 결과를 받지 못해 말하기는 어려우나 공정위원회 결정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10일 울산시 동구체육회장의 해임과 파면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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