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한다. 코로나19 방역관리와 노동기본권 보호 실태를 살핀다.

노동부는 8일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1천500여곳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과 식품제조업 관련 사업장, 지난해 처음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장이다. 올해 5월1일부터 7월10일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대상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조사에서 취약의심사업장으로 선정한 곳도 점검한다.

발열검사와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위생청결 관리 같은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노동기본권을 보호받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농축산·어업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해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한다. 통역원과 함께 사업장을 찾아 근무실태와 작업·거주 상황을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직접 들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콜센터와 육가공업체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취약사업장 7천곳에 자체 점검을 하도록 지도한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최대 25일 사용이 가능해진 가족돌봄휴가는 이번 주부터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개정안이 공표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번 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 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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