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초등돌봄교실 노동자들이 8일 국회 앞에서 초등돌봄교실 시간제 폐지와 지자체 이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기자회견에는 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정기훈 기자>
돌봄전담사들이 초등돌봄교실 법제화와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코로나19로 긴급돌봄 수요가 높아져도 초등돌봄교실이 법 밖에 있어 돌봄전담사 고용이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해 천막농성을 한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부터 시행됐지만 16년째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작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만 사업 지침으로 쓰인다.

이 때문에 지자체·학교별로 종사자들의 배치기준과 돌봄교실 운영지침이 다르다. 돌봄전담사들은 지속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제화를 요구해 왔다.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이 시행되고,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수도권 원격수업을 하며 긴급돌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돌봄교실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돌봄전담사는 여전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입법 정책 현안’에서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돌봄교실이 방과후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돌봄 공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 업무계획’에 따르면 초등돌봄 수요는 46만~64만명으로 추정되지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노조는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요구한다. 돌봄전담사는 시·도 교육청과 계약을 맺는 무기계약직(교육공무직)으로, 대부분 시간제다. 노조가 전국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만1천여명의 돌봄전담사 중 16.3%만이 주당 40시간 이상 일했다.

돌봄전담사 대부분이 시간제로 근무함에 따라 돌봄교실 행정업무는 학교 교원에게 대부분 맡겨졌다.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촉발되기도 했다. 노조는 전일제로 돌봄전담사를 고용할 경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도 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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