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스타항공 대량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대규모 정리해고를 통보 받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등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박이삼)는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오너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유상 전무이사, 최종구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받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여당이 이상직 의원을 감싸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대량해고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뒤 청와대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집행부는 지난 7일 사측으로부터 전원 정리해고를 통보 받았다.

해고 예정 노동자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들도 있다.

이들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 노동자 해고가 금지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30일이 지나면 육아휴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 노동자들의 해고 날짜는 다음달 14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는 얘기다.

박이삼 위원장은 “대여섯 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 통보 전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도 있지만 사측은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정리해고 대상자에 육아휴직을 부여한다고 해서 회사에 경제적 피해는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육아휴직 보장을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고 사측이 30일간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이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이삼 위원장은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에 대해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아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이스타항공은 7일 사내 이메일을 통해 임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1천600명이 넘던 이스타항공 직원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재고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지난달 18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율촌, 흥국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회사 재매각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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