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공제제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 건설기계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11조(피공제자 범위)에 ‘건설기계관리법 3조1항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직접 조종 또는 운전하는 사람으로,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작업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다만 노동자를 고용해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또 13조1항 공제부금 납부 기준에 근로일수 외에도 건설기계 가동일수를 추가하면서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 금액을 명시해 공제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건설노동자의 근로일수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송옥주 의원은 “현행 건설기계 1인 사업자(특수고용직)는 건설현장에서 작업형태가 건설노동자와 유사하지만 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공제 적용 대상에 제외돼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이 지금보다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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