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1순환선(옛 서울외곽순환도로) 톨게이트 수납과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가 노사 단체협약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어 논란이 되고 있다.

희망노조 서울외곽순환도로지부는 ㈜서울고속도로 용역업체인 ㈜맥서브를 상대로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는 업체 관리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어겼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3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부는 수도권제1순환선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의 고양·통일로·송추·양주·호원·별내·불암산영업소에서 톨게이트 수납과 시설관리 위탁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맥서브 소속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지난 3월27일 설립해 전체 노동자 약 210명 중 170여명이 가입했다.

지부는 지난 5월19일부터 맥서브와 단체협상을 시작했다. 당시 노사는 “단체협약 합의 이후 임금협약을 진행하는 순서대로 한다”고 합의했다.

지부는 그러나 사용자쪽이 지난 8월 이런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앞서 7차례 진행한 본교섭·실무교섭·대표교섭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사용자쪽이 확정된 문구로 작성해 지부쪽에 송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자쪽은 이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같은달 26일 돌연 단체협상만 진행하고 임금협상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부에 통보했다. 단협안 내부결재 과정에서 하계휴가비 5만원 지급을 임금교섭으로 갈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부가 임금교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이틀 뒤 밝히자 사용자쪽은 일방적으로 단협 결렬 의사를 표명했다. 4개월간 합의한 단협안 74개 조항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임협은 단협 뒤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임협을 빌미로 단협을 걷어차는 것은 성실교섭의무를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지부 주장이다.

사용자쪽의 일방적인 행보 배경에는 김아무개 맥서브 도로운영팀 차장 겸 영업소 총괄소장의 편협한 노동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노조 분석이다.

지부에 따르면 김 총괄소장은 최근 노조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일삼았다. 지부는 김 총괄소장이 “노조를 결성한 경우 주동자를 해고시킬 것” “주동자 XX들은 앞에 안 나서고 희생양을 만들 것” “노조 없이도 직접고용 할 수 있다” “타임오프 받아 한 달에 한 두 번 나와 놀면서 월급 받아 가면서 회사를 다닌다” “회비 낸 것을 간부끼리 처먹고 다니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는 등의 노동혐오 발언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김 총괄소장 발언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김 총괄소장은 <매일노동뉴스>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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