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에 보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 공문을 든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사진 왼쪽부터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권정오 위원장·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정소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로 법내노조가 된 전교조가 ‘참교육’ 실천과 조직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직교사 원직복직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위원장 권정오)는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정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보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 알림’ 공문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참교육 실천과 교원의 노동 3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외노조 통보 취소 투쟁을 함께한 시민·사회·노동 연대 단체에 감사인사도 전했다. 권 위원장은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과 참교육 실현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해 준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새롭게 1989년 창립한 전교조 정신으로 한국교육 대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육부에 해직교사 34명(퇴직자 1명)에 대한 복직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법원 판결 뒤 보도자료를 내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향후 단체교섭·직권면직자 복직·노조전임자·사무실 지원 등의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호만 노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장은 “정부에 의한 직권취소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사과하고 해고자 원직복직과 직위해제자 원상회복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도 설립신고를 다섯 번이나 연속으로 반려당하면서 해직고통을 겪기 시작했다”며 “공무원 해직자에 대해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와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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