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의 제·개정을 논의·심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옛 고용노동소위)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대 국회 하반기에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배제된 바 있다.

국회 환노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환노위 소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했다. 환노위는 21대 국회 출범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 기능이 마비돼 있었다.

노동부 소관 법률을 다루는 소위원회는 이름을 고용노동소위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로 바꿨다.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안호영·윤미향·윤준병·이수진·장철민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웅·박대수·임이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되 임기는 1년으로 했다. 1년 뒤에는 환경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과 위원장직을 교체한다. 양당이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 갖기로 한 셈이다. 환노위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인 강은미 의원은 환경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갔다. 희망했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는 빠졌다.

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안건 표결을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진보정당을 환노위 노동법안소위에서 배제한 경우는 없었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치열한 일터인 상임위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야에 호소했다. 강 의원 호소에도 위원회 구성안은 변경 없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앞세운 구태적 폭거, 다양성과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폭력을 자행했다”며 “양당은 다양한 의견, 소수의 의견, 현장의 의견, 노동자의 목소리는 논의하고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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